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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7.경 술해 취해 아파트 지하 주차장 기둥에 기대어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팬티를 내리고 손가락을 음부에 수회 집어 넣어 유사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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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유사강간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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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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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921 | 소년법1,2,4호처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소년법1,2,4호처분] 소년법1,2,4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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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5 | 1534 |
1920 | 소년법1,2,4호처분 |
폭행 - [소년법1,2,4호처분] 소년법1,2,4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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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5 | 1553 |
1919 | 소년법1,2,4호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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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5 | 2568 |
1918 | 소년법1,2,4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 - [소년법1,2,4호처분] 소년법1,2,4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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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7 | 1019 |
1916 | 소년법1,4호처분 |
절도 - [소년법1,4호처분] 소년법1,4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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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5 | 소년법1,4호처분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 [소년법1,4호처분] 소년법1,4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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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7 | 1041 |
1914 | 소년법1,4호처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소년법1,4호처분] 소년법1,4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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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7 | 1167 |
1913 | 소년법1,4호처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소년법1,4호처분] 소년법1,4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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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7 | 1055 |
1912 | 혐의없음 |
공갈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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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5 | 1623 |
1911 | 소년법1,2호처분 |
폭행 - [소년법1,2호처분] 소년법1,2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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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5 | 1203 |
1910 | 기소유예 |
사기방조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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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5 | 2071 |
1909 | 조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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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5 | 17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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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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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0 | 2050 |
1907 |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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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0 | 19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