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피고인은 2019. 7.경 술해 취해 아파트 지하 주차장 기둥에 기대어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팬티를 내리고 손가락을 음부에 수회 집어 넣어 유사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유사강간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932 | 기소유예 |
감금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3-10 | 1768 |
1931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0-03-10 | 1605 |
1930 | 혐의없음 |
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3-10 | 1670 |
1929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3-10 | 1504 |
1928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3-10 | 1745 |
1927 | 기소의견송치 |
(고소)상해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0-03-10 | 1607 |
1926 | 기소의견송치 |
(고소)과실치상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0-03-10 | 1727 |
1925 | 기소의견송치 |
(고소)과실치상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0-03-10 | 1430 |
1924 | 1,2,5,6호처분 |
(피해)학폭위사건 - [1,2,5,6호처분] 1,2,5,6호처분
|
2020-03-06 | 2289 |
1923 | 소년법5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 [소년법5호처분] 소년법5호처분
|
2020-03-06 | 1900 |
1922 | 소년법5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 [소년법5호처분] 소년법5호처분
|
2020-03-06 | 1548 |
1921 | 소년법1,2,4호처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소년법1,2,4호처분] 소년법1,2,4호처분
|
2020-03-05 | 1544 |
1920 | 소년법1,2,4호처분 |
폭행 - [소년법1,2,4호처분] 소년법1,2,4호처분
|
2020-03-05 | 1569 |
1919 | 소년법1,2,4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소년법1,2,4호처분] 소년법1,2,4호처분
|
2020-03-05 | 2581 |
1918 | 소년법1,2,4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 - [소년법1,2,4호처분] 소년법1,2,4호처분
|
2020-03-05 | 15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