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피고인은 아내에게 상습적으로 가정폭력범죄를 저질러 접근금지조치 결정을 받은 상태였는데 2019. 9. 경에도 같은 폭력을 저지르는 중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험한 물건을 들어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가중처벌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합의서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검사의 구형(징역5년)보다 형량을 줄여 [징역 1년 6개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144조(특수공무집행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936 | 기소유예 |
주거침입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3-12 | 1604 |
1935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3-12 | 1593 |
1934 | 기소유예 |
공갈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3-10 | 1738 |
1933 | 기소유예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3-10 | 1972 |
1932 | 기소유예 |
감금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3-10 | 1745 |
1931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0-03-10 | 1582 |
1930 | 혐의없음 |
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3-10 | 1649 |
1929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3-10 | 1483 |
1928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3-10 | 1723 |
1927 | 기소의견송치 |
(고소)상해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0-03-10 | 1586 |
1926 | 기소의견송치 |
(고소)과실치상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0-03-10 | 1706 |
1925 | 기소의견송치 |
(고소)과실치상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0-03-10 | 1408 |
1924 | 1,2,5,6호처분 |
(피해)학폭위사건 - [1,2,5,6호처분] 1,2,5,6호처분
|
2020-03-06 | 2265 |
1923 | 소년법5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 [소년법5호처분] 소년법5호처분
|
2020-03-06 | 1876 |
1922 | 소년법5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 [소년법5호처분] 소년법5호처분
|
2020-03-06 | 1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