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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6. 경 OO보육원에서 심리상담사로 근무하면서 동료 상담사가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하여 퇴사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퍼뜨려 명예훼손죄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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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이미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상황에서 적극적인 변호인의 조력이 없었다면 1심 판결을 뒤집기 힘들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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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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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936 | 기소유예 |
주거침입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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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2 | 1604 |
1935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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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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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위반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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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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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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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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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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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5 | 기소의견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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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폭위사건 - [1,2,5,6호처분] 1,2,5,6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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