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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7. 5.경 당시 여자 친구였던 피해자를 술에 취한 상태에세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얼굴과 복부를 수회 때려 상해죄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를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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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후유장애를 호소하여 방어권 행사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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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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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936 | 기소유예 |
주거침입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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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2 | 1606 |
1935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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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4 | 기소유예 |
공갈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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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위반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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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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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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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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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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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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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7 | 기소의견송치 |
(고소)상해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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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0 | 15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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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0 | 1706 |
1925 | 기소의견송치 |
(고소)과실치상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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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0 | 1409 |
1924 | 1,2,5,6호처분 |
(피해)학폭위사건 - [1,2,5,6호처분] 1,2,5,6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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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6 | 2265 |
1923 | 소년법5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 [소년법5호처분] 소년법5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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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6 | 1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