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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4. 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불상의 호텔에서 피해자 OOO의 의사에 반하여 샤워하고 있는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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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최근 처벌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임과 동시에 다른 범죄들과 경합되어 방어권 행사가 특히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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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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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951 | 약식벌금 |
준강제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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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 1532 |
1950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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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 | 혐의없음 |
사기미수방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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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 | 혐의없음 |
사기미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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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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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 1768 |
1946 | 집행유예 |
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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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 1982 |
1945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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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 1619 |
1944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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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 1471 |
1943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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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8 | 1818 |
1942 | 집행유예 |
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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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8 | 1352 |
1941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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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8 | 1662 |
1940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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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8 | 1618 |
1939 | 보석허가결정 |
공무집행방해 - [보석허가결정]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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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8 | 1529 |
1938 | 징역형 |
(고소)협박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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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2 | 1797 |
1937 | 징역형 |
(고소)강요미수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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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2 | 15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