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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도난 사건으로 인한 오해와 의견 대립으로 친한 친구들 사이의 갈등이 커졌고, 중학생 의뢰인이 상대방 측으로부터 따돌림과 명예훼손으로 학폭위 신고를 당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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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당사자간 진술이 다르고 의뢰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건으로 조치없음 처분을 목표로 진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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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학폭위 변론 등을 통하여 [조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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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951 | 약식벌금 |
준강제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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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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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미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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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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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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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4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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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3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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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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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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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8 | 1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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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 [보석허가결정]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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