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인 피고인은 2019. 3. 경 이륜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던 중, 피해차량의 앞부분을 접촉해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에 음주상태에서 미등록 차량을 운전하였고, 범죄혐의가 모두 인정된 상태에서 변호가 시작되어 방어권 행사가 무척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합의 및 처벌 불원 진행,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소년법1,4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951 | 약식벌금 |
준강제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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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 1533 |
1950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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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 | 혐의없음 |
사기미수방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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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 | 혐의없음 |
사기미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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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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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 1768 |
1946 | 집행유예 |
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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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 1982 |
1945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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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 1619 |
1944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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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3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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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 | 집행유예 |
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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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8 | 1352 |
1941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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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8 | 1663 |
1940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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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8 | 1618 |
1939 | 보석허가결정 |
공무집행방해 - [보석허가결정]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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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8 | 1530 |
1938 | 징역형 |
(고소)협박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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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2 | 1798 |
1937 | 징역형 |
(고소)강요미수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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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2 | 15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