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소년법1,4호처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소년법1,4호처분]
소년법1,4호처분
20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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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고등학생인 피고인은 2019. 3. 경 이륜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던 중, 피해차량의 앞부분을 접촉해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한 사건입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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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사건 당시에 음주상태에서 미등록 차량을 운전하였고, 범죄혐의가 모두 인정된 상태에서 변호가 시작되어 방어권 행사가 무척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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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합의 및 처벌 불원 진행,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소년법1,4호] 처분을 받았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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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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