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인 피고인은 2019. 3. 경 친구들과 집근처 공원에서 음주를 한 뒤, 주취상태로 본인 소유 이륜차량(오토바이)을 운행하여 가던 중 사고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건 당시에 미등록 이륜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차량의 앞 부분을 접촉해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범죄혐의가 모두 인정된 상태에서 변호가 시작되어 방어권 행사가 무척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합의 및 처벌 불원 진행,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소년법1,4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951 | 약식벌금 |
준강제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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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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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미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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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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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4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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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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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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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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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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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 [보석허가결정]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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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협박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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