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2,5,6호처분
(피해)학폭위사건 - [1,2,5,6호처분]
1,2,5,6호처분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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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2019. 12. 경 점심시간에 급식실에서 가해학생으로부터 1차적 모욕과 협박을 당하였고 심지어 가해학생은 2차적으로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송곳을 들고 피해학생의 교실로 찾아오는 등, 담임교사가 가해 학생을 미리 발견하지 못했다면 의뢰인은 심각한 위해를 당하였을 것이 명백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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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가해학생이 저지른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그 모욕감과 수치심으로 괴로워하고 있었으며, 한편으로는 가해학생의 보복에 두려워 하고 있었고 이에 본 변호인은 가해학생의 의뢰인에 대한 보호조치 및 배려들을 간곡히 요청을 바라는 사건이었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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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학폭위 변론 등을 통하여 가해 학생에게 [1호, 2호, 5호, 6호 등] 처분을 받도록 하였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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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첵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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