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4. 5.경부터 2014. 6.경까지 17세 피해여성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집행유예 재판을 받았으나, 검찰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하였습니다(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52 | 소년부송치결정 |
도박 소년부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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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소년부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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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 소년부송치결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소년부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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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 소년부송치결정 |
공갈 소년부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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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소년부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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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 소년부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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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 합의종결 |
강제추행 합의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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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4 | 1918 |
245 | 합의종결 |
★ 준강간(협박 고소) 합의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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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4 | 2966 |
244 | 징계감경 |
★ (성범죄) 고등학교 징계재심 징계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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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4 | 2084 |
243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전과다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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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1 | 2713 |
242 | 혐의없음/무혐의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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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1 | 2406 |
241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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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1 | 2589 |
240 | 혐의없음/무혐의 |
★ 전파법위반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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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4 | 3113 |
239 | 혐의없음/무혐의 |
★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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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4 | 2823 |
238 | 혐의없음/무혐의 |
★ 제품안전기본법위반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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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4 | 2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