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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9. 2.경 피해자에게 함께 지낼 집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겠다고 거짓말 하여 사기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사기죄로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전혀 다르고, 당사자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981 | 구속영장청구기각 |
협박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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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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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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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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