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혐의없음
사기미수방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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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5.경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한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사기미수방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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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피의자는 피해자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전달하는 것을 알면서도 현금 수거 역할을 맡아 범죄 성립에 핵심적인 부분을 수행한 것은 명확한 사실이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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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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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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