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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9. 12.경 피해자의 지인에게 피해자와 교제 당시 함께 찍었던 나체 사진을 보여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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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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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022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소지)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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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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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1 | 1525 |
2014 | 집행유예 |
자동차관리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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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1 | 1004 |
2013 | 집행유예 |
업무상과실치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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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1 | 1421 |
2012 | 집행유예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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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1 | 1484 |
2011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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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1522 |
2010 | 기소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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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2979 |
2009 | 혐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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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14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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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13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