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무죄
★★★ 사기(보이스피싱)
무죄
201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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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대출을 받으려다 신용상태가 낮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되던 차에 대출업체 직원이라는 사람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의뢰인의 통장으로 입금되는 금원을 수차례 인출하여 위 직원에게 전달하면 금융거래 기록이 생성되어 신용 상태를 회복할 수 있다는 말을 하였고 이에 속아 의뢰인은 인출책으로 이용되다가 검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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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검찰의 수사 의지가 강력하고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기까지 하는 등 이미 수사가 진행되기 시작한 시점에서 변호인이 투입되었고, 체포 영장에 대한 신청 기각은 이끌어 내었으나 검찰에서는 역시 보이스피싱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기소를 강행하였던 것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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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충분히 사건에 대하여 논의를 통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한편 보이스피싱에 관한 고의 부분을 다투는 치열한 공방을 벌인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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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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