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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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10.경까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된 피해자(여, 14세)와 총 3회에 걸쳐 성행위 후 그 대가를 지급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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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입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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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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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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