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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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2019. 4.경까지 12회에 걸쳐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하였으며, 2019. 9.경에는 피해자의 거주지 화장실 창문을 통해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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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도촬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수위도 점점 강화되고 있다는 점, 피고인의 범행 횟수 많다는 점 등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무척 어려웠던 사건입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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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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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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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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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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