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벌금형]
벌금형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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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8.경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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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근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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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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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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