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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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5. 5.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약 2억원의 금원을 차용하였습니다. 이를 약속대로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본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여 사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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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횡령 전과가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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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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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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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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