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감형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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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10.경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엉덩이 등 신체를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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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본건 외에도 아청법위반죄, 아동복지법위반죄와도 병합되어 수사 및 기소가 되었으며, 검찰에서 실형 10년을 구형한 사건입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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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사의 구형(징역10년)보다 형량을 줄여 [징역2년6월] 판결을 받았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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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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