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관세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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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2017. 1.경까지 금괴를 은닉하여 밀수입하였고, 2016. 3.경부터 2016. 11.경까지 금괴를 은닉하여 밀수출하여 관세법위반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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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밀수입, 밀수출한 금괴의 가치와 규모가 상당하고 범행가담 기간 및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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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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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   

① 제234조 각 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다만, 제253조제1항에 따른 반출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

2.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2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2. 제2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출물품 또는 반송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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