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2,8호처분
(피해)학폭위사건 - [2,8호처분]
2,8호처분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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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가해자 학생으로부터 발로 차이고 주먹으로 신체를 가격 당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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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이 피해자이면서 가해자 입장으로 학폭위에 회부된 경우로 피해 입증과 동시에 가해에 대한 방어를 진행해야 했던 사건입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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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2,8호처분]을 받았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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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191 혐의없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09-17 1376
2190 혐의없음
증거인멸교사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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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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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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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2020-09-17 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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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폭위사건 - [1호,2호 등]
1호,2호 등
2020-09-16 1361
2183 혐의없음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09-16 1262
2182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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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2020-09-16 1101
2181 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09-16 1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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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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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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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6 1518
2178 집행유예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09-16 1329
2177 집행유예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09-1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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