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소년부송치결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소년부송치결정
201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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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만16세 된자로 지역 내 일진으로써, 친구와 함께 피해자들에게 생일빵, 전학빵 등을 이유로 폭행을 가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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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① 삭제  <2016.1.6.>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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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피해자들의 연령이 어리고 다수라는 점, 폭행사실이 명확하고 반복적이어서 어려움을 겪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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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률사무소 변호사팀은 이 사건 가해자가 일반 형사절차를 통한 형벌보다는 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소년보호절차상의 처분을 부과하는 것이 피고인들의 건전한 성장과 품행 개선 및 갱생을 도모하기에 더 유효하다는 점을 주장한 결과,

[소년부송치] 결정처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82 무죄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무죄
2016-07-12 2282
281 집행유예
사기(실형구형)
집행유예
2016-07-08 2376
280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배포)
기소유예
2016-07-08 5443
279 집행유예
★ 도박개장(전과다수)
집행유예
2016-07-08 2941
278 집행유예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전과다수)
집행유예
2016-07-07 2827
277 벌금형
★ 이자제한법위반(전과 有)
벌금형
2016-07-01 3095
276 고소취하
의료손해배상소송
고소취하
2016-06-30 1856
275 선고유예
★ 특수폭행(전과 有)
선고유예
2016-06-30 2908
274 일부승소
위자료청구소송
일부승소
2016-06-30 4646
273 기소유예
★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기소유예
2016-06-29 2353
272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2016-06-29 2428
271 혐의없음/무혐의
★★ 아청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없음/무혐의
2016-06-29 2617
270 혐의없음/무혐의
★ 상해
혐의없음/무혐의
2016-06-29 2344
269 혐의없음/무혐의
★★ 강제추행
혐의없음/무혐의
2016-06-29 2847
268 혐의없음/무혐의
★★ 강간
혐의없음/무혐의
2016-06-29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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