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혐의없음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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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6.경 인터넷 쇼핑몰을 제작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온라인 쇼핑몰을 제작하여 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송금 받아 사기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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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사기죄로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전혀 달라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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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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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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