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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4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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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352 | 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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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4 | 863 |
2351 | 구약식 |
(고소)절도 - [구약식] 구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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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4 | 943 |
2350 | 1호처분 |
폭행치상 - [1호처분] 1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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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4 | 878 |
2349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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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3 | 1052 |
2348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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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3 | 755 |
234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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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3 | 1255 |
2346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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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3 | 1196 |
2345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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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3 | 1211 |
2344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알선수재)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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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3 | 794 |
2343 | 혐의없음 |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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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3 | 831 |
2342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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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3 | 717 |
2341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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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3 | 699 |
2340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특수상해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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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3 | 1028 |
2339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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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3 | 897 |
2338 | 무죄 |
(항소심)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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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3 | 10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