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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고소장 작성 및 제출, 3) 고소 보충의견서 등을 통하여 [벌금형]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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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392 | 구약식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구약식] 구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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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0 | 887 |
2391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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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9 | 1148 |
2390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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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9 | 1183 |
2383 | 집행유예 |
공갈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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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9 | 9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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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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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9 | 1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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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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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6 | 10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