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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보조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소년법1,2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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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538 | 금고형 |
업무상과실치사 - [금고형]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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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7 |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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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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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협박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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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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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 [공소기각]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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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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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공갈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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