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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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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할 목적으로 광고(각종 간행물, 유인물, 전화, 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사람
2.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사람
3.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사람
② 영업으로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을 제작ㆍ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업으로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이나 광고가 게재된 출판물을 배포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538 | 금고형 |
업무상과실치사 - [금고형]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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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7 |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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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6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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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 1235 |
2535 | 징역형 |
(고소)협박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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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 926 |
2534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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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3 | 공소기각 |
폭행 - [공소기각]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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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2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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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0 | 징역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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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공갈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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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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