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혐의없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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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자는 2018. 9.경 서울에서 동업자와 함께 암호화 화폐 관련 회사를 설립하고 회사의 가치가 올라 막대한 이익을 볼 것이라는 거짓말로 투자를 유도하여 피해자로부터 가상화폐를 통해 약 6억 원을 교부받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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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액이 약 6억 원에 달하는 사기 사건으로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모의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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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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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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