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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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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742 | 2호,4호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 [2호,4호처분] 2호,4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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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 902 |
2741 | 2호,4호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사건 - [2호,4호처분] 2호,4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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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 1004 |
2740 | 기소유예 |
폭행치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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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 1058 |
2739 | 처분취소 |
(가해)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출석정지등)취소청구 - [처분취소] 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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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 1269 |
2738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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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 [혐의없음] 혐의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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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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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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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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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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