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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3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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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757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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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6 | 감형 |
사기미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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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6 | 835 |
2755 | 감형 |
공문서위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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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4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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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3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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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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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미수 - [5호처분] 5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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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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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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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7 | 2호,3호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2호,3호처분] 2호,3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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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2호,4호처분] 2호,4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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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2호,6호처분] 2호,6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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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 8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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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 [2호,4호처분] 2호,4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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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 921 |
2743 | 2호,4호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2호,4호처분] 2호,4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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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 8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