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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 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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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811 | 집행유예 |
(항소심)상관공동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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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군용물손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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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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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상관공동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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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군용물손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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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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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7 | 1364 |
6798 | 군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위계공무집행방해 - [군검찰항소기각] 군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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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 643 |
6797 | 군검찰항소기각 |
(항소심)무단이탈 - [군검찰항소기각] 군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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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 10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