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0. 11.경 피의자가 근무하는 부대 내 초소앞에서 상관인 피해자에 관한 욕설과 비난을 하여 상관모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가 같은 군대 내 생활관을 사용하는 선후임 관계로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군사경찰 및 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814 | 기소유예 |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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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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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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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군인등준강간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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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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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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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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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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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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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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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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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9 | 478 |
6801 | 혐의없음 |
★모해위증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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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9 | 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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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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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5 | 15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