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0. 8.경 피의자가 근무하는 부대 내 샤워장 탈의실이나 생활관에서 피해자들의 가슴을 꼬집거나 헤드락을 걸고 머리는 흔드는 등의 폭행을 하여 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가 같은 군대 내 생활관을 사용하는 선후임 관계로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군사경찰 및 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814 | 기소유예 |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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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7 | 1753 |
6813 | 벌금형 |
폭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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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3 | 1255 |
6812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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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3 | 1399 |
6811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군인등준강간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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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5 | 1489 |
6810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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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5 | 1262 |
6809 | 기소유예 |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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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5 | 1182 |
6808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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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5 | 1223 |
6807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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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6 | 910 |
6806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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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5 | 992 |
6805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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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5 | 1342 |
6804 | 혐의없음 |
★상관명예훼손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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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9 | 578 |
6803 | 혐의없음 |
★무단이탈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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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9 | 450 |
6802 | 혐의없음 |
★무고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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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9 | 478 |
6801 | 혐의없음 |
★모해위증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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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9 | 426 |
6800 | 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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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5 | 15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