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6.경 창원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부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침대에 앉아 있는 군인이자 피해자에게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폭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 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859 | 벌금형 |
(고소)폭행 - [벌금형] 벌금형
|
2022-01-04 | 1088 |
6858 | 혐의없음 |
특수협박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12-23 | 1453 |
6857 | 선고유예 |
폭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1-12-22 | 1110 |
6856 | 선고유예 |
위력행사가혹행위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1-12-22 | 1000 |
6855 | 선고유예 |
상관모욕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1-12-22 | 1313 |
6854 | 벌금형 |
(고소)폭행 - [벌금형] 벌금형
|
2021-12-22 | 1122 |
6853 | 벌금형 |
(고소)폭행 - [벌금형] 벌금형
|
2021-12-22 | 984 |
6852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2-13 | 1125 |
6851 | 집행유예 |
위력행사가혹행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2-13 | 1042 |
6850 | 집행유예 |
상관모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2-13 | 1152 |
6849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12-09 | 1722 |
6848 | 기소유예 |
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11-30 | 247 |
6847 | 공소기각 |
폭행 - [공소기각] 공소기각
|
2021-11-26 | 958 |
6846 | 벌금형 |
위력행사가혹행위 - [벌금형] 벌금형
|
2021-11-26 | 1057 |
6845 | 공소기각 |
모욕 - [공소기각] 공소기각
|
2021-11-26 | 9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