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6.경 부대 내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정강이를 장난삼아 폭행하는 등 2021. 7. 경까지 의뢰인을 수회 폭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폭행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군대 내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자칫 가해자의 행동이 동기간 장난으로 치부되어 경찰, 검찰 단계에서 종결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조사에 참여, 2) 고소보충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엄벌탄원의견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해 [벌금형]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군형법 제60조의6(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
군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군인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지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919 | 선고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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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6 | 1011 |
6918 | 서면경고 |
징계위원회(법령준수의무위반(기타)) - [서면경고] 서면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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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1 | 1040 |
6917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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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 1006 |
6916 | 혐의없음 |
위력행사가혹행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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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 1420 |
6915 | 집행유예 |
군인등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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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 1221 |
6914 | 근신5일 |
품위유지의무위반(영내폭행) - [근신5일] 근신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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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 1225 |
6913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군인등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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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4 | 1171 |
6912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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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2 | 872 |
6911 | 벌금형 |
범인도피방조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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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5 | 876 |
6910 | 기소유예 |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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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8 | 1554 |
6909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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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2 | 1016 |
6908 | 감형 |
폭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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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 1088 |
6907 | 감형 |
위력행사가혹행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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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 825 |
6906 | 감형 |
군인등강제추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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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 1104 |
6905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폭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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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4 | 9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