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경 피고인은 자신이 성범죄 누명을 써 억울 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숙소에 보관 중인 과도를 꺼낸 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상관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에서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상관특수협박죄로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건이며, 피고인이 저지른 다른 범행과 이 사건이 합쳐진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어 방어권 행사가 극히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상고이유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상고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군형법 제48조(상관에 대한 폭행, 협박)
상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886 | 검찰상고기각 |
(상고심)상관특수협박 - [검찰상고기각] 검찰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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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 12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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