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2020. 8.경부터 2021. 2.경까지 의뢰인과 말다툼이 일어나면 의뢰인을 밀치거나 뺨을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폭행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범행을 저지른 이후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극심했던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소인은 이 사건 외 다양한 범죄를 의뢰인을 대상으로 동시기에 저질렀고, 결국 막대한 피해로 인해 의뢰인이 신고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당한 범행의 상황과 피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동시에 피고소인의 무책임한 태도를 지적하며 피고소인에게 마땅한 판결이 내려지도록 재판부에 탄원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대리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징역2년6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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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군인등준강간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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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5 | 14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