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1. 7.경 부대 내 후임인 피해자 다수에게 손바닥을 이용하여 뒷통수 및 관자놀이를 가격하고, 주먹을 이용하여 팔 부위를 가격하고, 막대기나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가격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른 범죄와 병합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여럿이며, 신분상 피해자들이 대항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한 사실 등으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군경찰조사 참여, 2)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군검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군형법 제60조의6(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
군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군인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지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934 | 선고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3-06-27 | 915 |
6933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6-20 | 770 |
6932 | 집행유예 |
특수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6-20 | 786 |
6931 | 집행유예 |
상관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6-20 | 751 |
6930 | 집행유예 |
상관모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6-20 | 781 |
6929 | 벌금형 |
무단이탈 - [벌금형] 벌금형
|
2023-05-31 | 767 |
6928 | 무죄 |
(항소심)군인등강제추행 - [무죄] 무죄
|
2023-05-17 | 1116 |
6927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5-17 | 915 |
6926 | 집행유예 |
직무수행군인등특수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5-17 | 802 |
6925 | 집행유예 |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5-17 | 851 |
6924 | 집행유예 |
모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5-17 | 980 |
6923 | 감봉 1월 |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등 - [감봉] 감봉 1월
|
2023-05-16 | 834 |
6922 | 감형 |
군인등강간미수 - [감형] 감형
|
2023-05-08 | 927 |
6921 | 감형 |
군인등강체추행 - [감형] 감형
|
2023-05-08 | 1033 |
6920 | 감형 |
군인등유사강간 - [감형] 감형
|
2023-05-08 | 8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