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들이 군무원인 징계혐의자에게 폭언과 가혹행위 및 수십여차례에 걸친 폭행을 당하였다고 군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징계혐의자는 형사 절차와 더불어 품위유지의무위반(폭행) 등의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군대의 특성상 조사절차부터 징계절차까지 징계혐의자의 편의를 봐주지 않고 다소 강압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병사들이 상당 수 허위사실을 진술한 바가 있어서 이를 대응함에 있어 사건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조사 참여, 3) 징계위원회 참석 및 변론 등을 통하여 병사들이 신고한 혐의사실 대부분이 허위, 과장임을 밝혀 냈으며 결과적으로 모욕 및 가혹행위 등은 비위사실로 인정되지 않아 품위유지위반의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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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0 | 견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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