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
성폭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감형
201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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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친딸에 약 4-5차례에 걸쳐 친딸이 자는데 몸을 만졌다는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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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5(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 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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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실체진실이 밝혀지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으로, 피의자 자신도 사건에 대한 기억이 선명하지 않아 변호가 어려웠으며, 이미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준비하기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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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친딸과의 합의를 포기하였을 정도로 최악의 상황에서, 직접 피해자의 어머니를 찾아가 합의 필요성을 다양한 측면에서 끈질기게 설득을 하였고 그 결과 합의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변소와 반성하는 태도를 담은 변론요지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법정에 나가 이에 대한 변론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사의 5년 실형 구형을 26월로 감형시켰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에 대한 검사의 청구를 기각시키는 등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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