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3. 4.경 소속대로 출근 할 의무가 있으나, 무단으로 소속대에 보고 없이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군무이탈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건 초기 긴급체포되어 구속된 상태였고, 군 간부였기에 실형이 선고될 우려가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가능성이 낮은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군 경찰 및 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진행 등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군형법 제30조(군무 이탈)
①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3.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② 부대 또는 직무에서 이탈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부대 또는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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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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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이탈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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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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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항명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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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항고심사 - [감봉3월] 감봉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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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누설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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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유인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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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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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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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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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위력행사가혹행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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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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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5 | 10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