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2. 9.경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자택에 머물게 하면서 피해자가 유사성행위를 통해 금원 취득을 도와주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2.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586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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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특수협박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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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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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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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1 | 1호,2호 보호처분 |
모욕 - [1호,2호 보호처분] 1호,2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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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6 | 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