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은 의뢰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등을 촬영하였으며, 피고인이 이를 소지하고 있음을 의뢰인이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로 고소하였고 1심에서 결과가 실형이 나왔으나, 피고인 및 검사의 쌍방 항소로 인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일부 혐의 외에는 모두 묵시적 동의를 주장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아 의뢰인의 성적수치심 등 정신적 피해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대리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증인신문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615 | 5호, 8호 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5호, 8호 처분] 5호, 8호 처분
|
2024-03-13 | 216 |
6614 | 5호, 8호 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 [5호, 8호 처분] 5호, 8호 처분
|
2024-03-13 | 246 |
6613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3-11 | 243 |
6612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3-11 | 154 |
6611 | 1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처분] 1호 처분
|
2024-03-11 | 239 |
6610 | 1호, 2호, 3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2호, 3호 처분] 1호, 2호, 3호 처분
|
2024-03-11 | 213 |
6609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
2024-03-08 | 202 |
6608 | 감형 |
사기미수 - [감형] 감형
|
2024-03-08 | 215 |
6607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4-03-08 | 158 |
6606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8 | 252 |
6605 | 불송치결정 |
협박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7 | 130 |
6604 | 불송치결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7 | 166 |
6603 | 불송치결정 |
폭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7 | 137 |
6602 | 불송치결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7 | 129 |
6601 | 불송치결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6 | 1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