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2. 경 지인과 술을 마신 후 숙박시설로 피해자와 들어갔고, 강제로 성관계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검사 구형인 9년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612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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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1 | 154 |
6611 | 1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처분] 1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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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1 | 238 |
6610 | 1호, 2호, 3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2호, 3호 처분] 1호, 2호, 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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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1 | 212 |
6609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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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미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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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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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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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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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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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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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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