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2. 10. 경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과거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최근 음주운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3)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627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4-03-15 | 234 |
6626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3-15 | 265 |
6625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
2024-03-14 | 240 |
6624 | 검사항소기각 |
(항소)사기 - [검사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
2024-03-14 | 197 |
6623 | 검사항소기각 |
(항소)범죄단체활동 - [검사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
2024-03-14 | 141 |
6622 | 검사항소기각 |
(항소)범죄단체가입 - [검사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
2024-03-14 | 166 |
6621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교사 - [벌금형] 벌금형
|
2024-03-13 | 315 |
6620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3-13 | 219 |
6619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3-13 | 459 |
6618 | 불송치결정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13 | 247 |
6617 | 집행유예 |
특수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3-13 | 135 |
6616 | 5호, 8호 처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5호, 8호 처분] 5호, 8호 처분
|
2024-03-13 | 233 |
6615 | 5호, 8호 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5호, 8호 처분] 5호, 8호 처분
|
2024-03-13 | 215 |
6614 | 5호, 8호 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 [5호, 8호 처분] 5호, 8호 처분
|
2024-03-13 | 244 |
6613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3-11 | 2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