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으나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2024-03-20
사건개요

피고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신체를 촬영하게 한 후 해당 촬영물을 전송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며, 최근 성범죄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단계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672 징역형
(고소)강간 - [징역형 / 범행 상황 및 피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엄벌 탄원하여 징역형 선고]
징역형
2024-04-01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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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3호 처분
2024-04-01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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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없음
2024-04-01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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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2호, 4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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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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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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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무죄 / 강제성이 없었음을 적극 피력하여 무죄 판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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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2024-03-29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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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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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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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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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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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2024-03-28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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