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송치결정
사기 - [불송치결정 / 공모관계가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
불송치결정
2024-04-25
사건개요

피의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법인의 주식을 판매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범행기간동안 피의자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었고, 금원을 편취한 계좌명의인과 공모관계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참고자료설명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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