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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7. 5.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 피해자 포함 수 명을 수 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 존재하며, 대학교내에서 이루어진 사건으로 죄질이 불량하며 특히 피고인에게 재범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검찰에서 징역 10월을 구형하는 등 실형선고 가능성이 존재하던 사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867 | 징역형 |
(항소심)변호사법위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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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1929 |
866 | 징역형 |
(항소심)무고교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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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2296 |
865 | 징역형 |
(항소심)무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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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4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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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2144 |
863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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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1780 |
862 | 징역형 |
(고소/항소심)모해위증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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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9 | 2120 |
861 | 징역형 |
(고소/항소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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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9 | 2401 |
860 | 징역형 |
★(고소/항소심)무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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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9 | 2366 |
859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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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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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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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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