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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은 2016. 3.경 한 아파트에서 피고소인이 술을 마신 상태로 평소 피해자로부터 대우를 받지 못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차례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기에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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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이혼절차 진행중에 이루어진 상해사건으로 가정폭력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고소인이 강력한 처벌을 원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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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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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0조 (폭행,존속폭행)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867 | 징역형 |
(항소심)변호사법위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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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1930 |
866 | 징역형 |
(항소심)무고교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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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2298 |
865 | 징역형 |
(항소심)무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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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2048 |
864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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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2145 |
863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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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1780 |
862 | 징역형 |
(고소/항소심)모해위증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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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9 | 2120 |
861 | 징역형 |
(고소/항소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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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9 | 2402 |
860 | 징역형 |
★(고소/항소심)무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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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9 | 2366 |
859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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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8 | 2848 |
858 | 징역형 |
(고소)변호사법위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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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8 | 1870 |
857 | 징역형 |
★★(고소)무고교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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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8 | 3313 |
856 | 징역형 |
★★(고소)무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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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8 | 3163 |
855 | 벌금형 |
모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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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3 | 2678 |
854 | 약식벌금 |
강제추행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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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3 | 2971 |
853 | 집행유예 |
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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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9 | 2909 |